2027년 부동산 달라지는 것 총정리: 확정 4가지 vs 국회 심의 중 개편안 (전세대출·미분양·세컨드홈·양도세)
AI 생성 이미지- 확정: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1주택 보증비율 축소(2027.1.1)
- 확정: DSR 근로소득 산정 변경, 옛 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7.9.30
- 개편안: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 개편안: 세컨드홈 2029년 말까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해가 바뀌면 부동산 제도도 함께 바뀝니다. 다만 뉴스에 나온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일정이 정해진 것과 정부가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편안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을 고르면 해당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으로 보는 확정 vs 예정

내게 해당되는 것만 골라 보기
나는
- 확정2027.1.1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연장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갖고 세를 준 상태에서, 부부 모두 그 집에 산 적이 없다면 내가 사는 전셋집의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6개월 단기 연장 등 예외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8·13 대책 - 확정2027.1.1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10%p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 무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은행 부담이 커져 금리·한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8·13 대책 - 확정2027.1DSR 근로소득 산정 방식 변경
대출 심사 때 근로소득도 소득 변동성을 반영합니다. 소득이 크게 오른 경우 2~3년 평균으로 보고, 줄어든 경우 최근 소득을 연환산합니다.
금융위원회 8·13 대책 - 확정~2027.9.30옛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게 고시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2026.9 - 개편안~2027년 말지방 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2026년 한시였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중과 배제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주택 수 제외는 2028년까지 늘리는 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 2026.8.26 - 개편안2027.1.1 취득분세컨드홈 특례 2029년 말까지 + 비수도권 확대
기한을 2029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는 안입니다(신규 지역 공시가 4억 원 이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2026.8.3 - 개편안2027년 양도분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중과 가산세율을 2027년 2주택 +5%p·3주택 이상 +10%p로 낮추고, 2028년 +10·15%p를 거쳐 2029년 원래대로 되돌리는 안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2026.8.3 - 개편안시행 시기 국회 확정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거주 14억 · 비거주 9억
실제로 사는 1주택은 12억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살지 않는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2026.8.3 - 개편안2028년부터 단계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기준으로 단계 전환
2027년은 현행대로 적용하고, 이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2026.8.3 - 개편안2027년 양도분65세 이상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2027년 양도세 50%(최대 5억 원), 2028년 30%(최대 3억 원)를 감면하는 안입니다.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추징됩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2026.8.3 - 개편안개정안 시행 후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40세 미만은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넣는 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 2026.8.26 - 개편안~2029년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적용하는 낮은 재산세율(0.05%p 인하)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 2026.8.26 - 미정2027년~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여부
지방은 2026년 말까지 +0.75%p가 유지됩니다. 2027년 이후 3단계(+1.5%p)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6 결정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안으로, 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예정). 지방세 개정안은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챙길 것
- 전세 사는 1주택자 — 2027년부터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만기와 연장 계획을 지금 확인하세요.
- 집을 살 계획이라면 — 지방 미분양 감면 연장은 아직 개편안입니다. 현행 기준(2026년 12월 31일 취득분)으로 계획하고, 연장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옛 청약통장 보유자 —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민영·공공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관련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 잔금대출 한도 계산, 전세 vs 내 집 마련 자가진단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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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2027년부터 전세대출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세를 준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제한되고, 그 밖의 1주택자는 보증비율이 10%p 낮아집니다. 무주택자는 현행 유지입니다.
Q지방 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은 2027년에도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예정). 현행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Q세컨드홈 특례는 연장되나요?
정부 세제개편안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2027년 취득분부터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2027년 중과 가산세율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낮추고 2029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옛 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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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르는 일은 함께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링크 하나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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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금융위원회 8·13 대책(경향신문·헤럴드경제 2026.8.13 보도),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서울경제 2026.8.3, 폴리뉴스, KB 2026.8.18 정리),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머니투데이방송·파이낸셜뉴스·한국세정신문 2026.8.26 보도),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전환 연장(2026.9.23 보도)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예정). 대출 금리·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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