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3가지 경우로 정리 (2026년 10월 기준)
AI 생성 이미지- 공통 요건: 수도권 밖 · 준공 후 미분양 · 전용 85㎡ 이하 ·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
- ① 계속 2채: 양도세·종부세는 1세대1주택 특례(조특법 98조의9, 취득가 7억원 이하, 2026.12.31 취득분까지, 미분양 확인 필요)
- ②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 — 지방(비조정)은 3년 안에 기존 집 처분 · 2026.10.1부터 조정지역 간은 2년
- ③ 이미 2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취득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6억 이하, 2026년 말까지) + 감면
- 연장안(2027~2029년)은 국회 심의 중(예정) · 개인별 세무 확인 필수
"청주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음성(또는 옥천)에 한 채 더 사면 세금 폭탄 아닌가요?" 즉시입주 단지 상담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집이 있는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집 있는 사람도 사 달라'고 만든 특례가 여러 겹 있어서, 요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마다 요건과 기한이 조금씩 달라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 세금 | 특례 내용 | 면적·가격 | 기한 (현행) |
|---|---|---|---|
| 취득세 | 다주택 중과 배제 · 주택 수 제외 · 최대 50% 감면 | 85㎡ 이하 · 6억 이하 | 2026.12.31 취득분 |
| 양도세·종부세 | 1세대1주택 특례 (새 집을 주택 수에서 뺌) | 85㎡ 이하 · 7억 이하 | 2024.1.10~2026.12.31 취득분 |
취득세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양도세·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기준입니다. 양도세·종부세 특례의 취득가 기준은 2026년 초 시행령 개정으로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습니다(적용 시점 확인 필요).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이었다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 ① 두 채 다 갖고 갈 때
옥천처럼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세컨드홈 특례'(양도세·종부세 1주택자 간주)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옥천 세컨드홈 세금 혜택을 보세요.
경우 ② 갈아타기 (기존 집을 팔 계획)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잠깐 두 채가 되어도 1주택처럼 봐 주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습니다.
| 구분 | 지방 (비조정지역) |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
| 양도세 비과세 | 신규 취득일부터 3년 안 처분 | 2년 안 처분 (2026.10.1 시행, 8.3 이전 계약분은 3년) |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 3년 안 처분 | 2년 안 처분 (보도 기준) |
음성·옥천·청주 같은 지방은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특례를 받는 집이라면 처음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갈아타기 계획이 없어도 기존 집 비과세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규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존 집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 ③ 이미 집이 두 채 이상
지방 비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원래 취득세가 8% 중과됩니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중과를 빼고 일반세율(1~3%)로 계산하고, 그 위에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말 취득분까지).
| 3억원 84㎡ (3주택째) |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단순 계산) |
|---|---|
| 일반 주택이라면 (8% 중과) | 약 2,400만원 + 부가세 |
| 준공 후 미분양 특례 (일반세율 + 50% 감면) | 약 165만원 |
8% 중과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다만 양도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조특법 98조의9)는 1주택자가 대상이라, 이미 2주택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안은 아직 '예정'입니다
| 특례 | 현행 기한 | 연장안 (국회·국무회의 절차 중) |
|---|---|---|
| 취득세 감면 | 2026.12.31 | 2027.12.31 (한도 150만원·3년 내 매각 추징 신설) |
| 취득세 중과 배제 | 2026.12.31 | 2027.12.31 |
| 취득세 주택 수 제외 | 2026.12.31 | 2028.12.31 |
|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 | 2026.12.31 | 정부안 2027년 · 의원안 2029년 (소위 심사 중) |
연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은 12월 31일 마감 역산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세대(부부·자녀 포함) 주택 수와 기존 집의 보유·거주 기간
- 새 집이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원(취득세)·7억원(양도세·종부세) 이하인지
-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사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인지, 시장·군수 미분양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 잔금·취득을 2026년 12월 31일 안에 끝낼 수 있는지
-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군청 세무과 상담
지금 상담 중인 준공 후 단지(84㎡ 감면 대상)는 아래에서 단지별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세금·대출 · 1:1 상담 1522-4492
상담 신청하기 →자료 출처
- 한국세정신문,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사면 1세대1주택 특례 · 2025.1.9
- 파이낸셜뉴스,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확대 [세제 시행령 개정] (7억원 상향) · 2026.1.16
-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 적용기한 연장되는 조세지출제도 · 2026.8.3
- 국회 입법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9129호) · 2026.9.29 소위 회부
- 택스넷,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026.9.29
- 매일신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8월 3일 계약금이 가른다 · 2026.10.10
- 삼일PwC Tax News Flash, 2026 지방세제 개편안(중과 배제·주택 수 제외 연장) · 2026.8.26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집이 한 채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2주택자가 되나요?
요건(수도권 밖·85㎡ 이하·가격 기준·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 등)을 갖추면 양도세·종부세와 취득세 계산에서 새 집을 주택 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Q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양도세 1세대1주택 특례(조특법 98조의9) 요건을 갖추면 새 집을 빼고 판단합니다. 기존 집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이미 2주택인데 사면 취득세 8%인가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85㎡·6억원 이하는 2026년 말 취득분까지 중과 없이 일반세율로 계산하고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지방(비조정지역)은 3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만 2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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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은 세대 구성, 보유 주택,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연장안은 국회·국무회의 절차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와 상담하세요. 세제 혜택은 요건 충족 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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