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

집 한 채 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3가지 경우로 정리 (2026년 10월 기준)

우리동네 분양상담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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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세금AI 생성 이미지
우리동네분양상담 · 대출·세금집 한 채 있어도 사도 될까?취득세·양도세·종부세
한눈에 보기
  • 공통 요건: 수도권 밖 · 준공 후 미분양 · 전용 85㎡ 이하 ·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
  • ① 계속 2채: 양도세·종부세는 1세대1주택 특례(조특법 98조의9, 취득가 7억원 이하, 2026.12.31 취득분까지, 미분양 확인 필요)
  • ②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 — 지방(비조정)은 3년 안에 기존 집 처분 · 2026.10.1부터 조정지역 간은 2년
  • ③ 이미 2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취득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6억 이하, 2026년 말까지) + 감면
  • 연장안(2027~2029년)은 국회 심의 중(예정) · 개인별 세무 확인 필수

"청주에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음성(또는 옥천)에 한 채 더 사면 세금 폭탄 아닌가요?" 즉시입주 단지 상담에서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집이 있는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집 있는 사람도 사 달라'고 만든 특례가 여러 겹 있어서, 요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마다 요건과 기한이 조금씩 달라 경우를 나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을 고민하는 가족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인물·장소 아님

먼저,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금특례 내용면적·가격기한 (현행)
취득세다주택 중과 배제 · 주택 수 제외 · 최대 50% 감면85㎡ 이하 · 6억 이하2026.12.31 취득분
양도세·종부세1세대1주택 특례 (새 집을 주택 수에서 뺌)85㎡ 이하 · 7억 이하2024.1.10~2026.12.31 취득분

취득세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양도세·종부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기준입니다. 양도세·종부세 특례의 취득가 기준은 2026년 초 시행령 개정으로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습니다(적용 시점 확인 필요). 양도세·종부세 특례는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이었다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 ① 두 채 다 갖고 갈 때

🧾취득세지방 비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은 원래도 일반세율(1~3%)입니다. 여기에 준공 후 미분양 감면(최대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기존 집을 팔 때 새 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새 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1주택자로 계산(공제·세액공제 유지)합니다. 종부세 특례는 매년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주의기존 집 자체가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 등)을 갖춰야 하고, 특례 주택을 나중에 팔 때는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옥천처럼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세컨드홈 특례'(양도세·종부세 1주택자 간주)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옥천 세컨드홈 세금 혜택을 보세요.

경우 ② 갈아타기 (기존 집을 팔 계획)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잠깐 두 채가 되어도 1주택처럼 봐 주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습니다.

구분지방 (비조정지역)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신규 취득일부터 3년 안 처분2년 안 처분 (2026.10.1 시행, 8.3 이전 계약분은 3년)
취득세 (일시적 2주택)3년 안 처분2년 안 처분 (보도 기준)

음성·옥천·청주 같은 지방은 2026년 10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특례를 받는 집이라면 처음부터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갈아타기 계획이 없어도 기존 집 비과세를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규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존 집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 ③ 이미 집이 두 채 이상

지방 비조정지역에서 세 번째 집을 사면 원래 취득세가 8% 중과됩니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중과를 빼고 일반세율(1~3%)로 계산하고, 그 위에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말 취득분까지).

3억원 84㎡ (3주택째)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단순 계산)
일반 주택이라면 (8% 중과)약 2,400만원 + 부가세
준공 후 미분양 특례 (일반세율 + 50% 감면)약 165만원

8% 중과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별도로 붙어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다만 양도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조특법 98조의9)는 1주택자가 대상이라, 이미 2주택 이상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안은 아직 '예정'입니다

특례현행 기한연장안 (국회·국무회의 절차 중)
취득세 감면2026.12.312027.12.31 (한도 150만원·3년 내 매각 추징 신설)
취득세 중과 배제2026.12.312027.12.31
취득세 주택 수 제외2026.12.312028.12.31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2026.12.31정부안 2027년 · 의원안 2029년 (소위 심사 중)

연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정은 12월 31일 마감 역산 체크리스트를 보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우리 세대(부부·자녀 포함) 주택 수와 기존 집의 보유·거주 기간
  • 새 집이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원(취득세)·7억원(양도세·종부세) 이하인지
  • 사업주체로부터 처음 사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인지, 시장·군수 미분양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 잔금·취득을 2026년 12월 31일 안에 끝낼 수 있는지
  •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군청 세무과 상담

지금 상담 중인 준공 후 단지(84㎡ 감면 대상)는 아래에서 단지별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자이센트럴시티금왕읍 · 84㎡ 감면 대상 · 계약조건 3가지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성본산단 · 84㎡ 감면 대상 · 해지세대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성본산단 · 84타입 감면 대상 · 해지세대
🚉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옥천역 도보 15분 · 84㎡ 감면 대상 · 계약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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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집이 한 채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2주택자가 되나요?
A

요건(수도권 밖·85㎡ 이하·가격 기준·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 등)을 갖추면 양도세·종부세와 취득세 계산에서 새 집을 주택 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Q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A

양도세 1세대1주택 특례(조특법 98조의9) 요건을 갖추면 새 집을 빼고 판단합니다. 기존 집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이미 2주택인데 사면 취득세 8%인가요?
A

지방 준공 후 미분양 85㎡·6억원 이하는 2026년 말 취득분까지 중과 없이 일반세율로 계산하고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A

지방(비조정지역)은 3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만 2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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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은 세대 구성, 보유 주택, 취득·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연장안은 국회·국무회의 절차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와 상담하세요. 세제 혜택은 요건 충족 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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