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1주택 비과세 12억·장기보유특별공제·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까지

우리동네 분양상담 · 2026.10.16

글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AI 생성 이미지
우리동네분양상담 · 대출·세금양도세 바로 계산1주택 비과세 12억 반영
한눈에 보기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 양도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필요)
  • 12억 원 초과분만 과세 · 2년 이상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다주택 중과 유예 2026.5.9 종료 → 조정대상지역(서울·경기 15곳)만 +20·30%p, 지방은 중과 없음
  •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70% 단기세율, 분양권은 60~70% 단일세율
  • 2027년 중과 한시 완화·기본공제 상향 등은 개편안(국회 통과 전)

"새 집으로 옮기면 지금 집 팔 때 세금은 얼마예요?" 갈아타기 상담에서 취득세만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집이 있는 지역, 파는 가격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아 보세요.

양도세를 계산하는 60대 부부AI 생성 이미지 · 실제 인물·장소 아님
보유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개인 · 2026년 10월 현행 세법 기준

양도차익-
과세 대상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예상 납부액-

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비과세·일시적 2주택은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가정하며, 상속·증여 취득, 임대주택, 겸용주택, 감면 특례, 2027년 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세는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비 같은 자본적 지출)
  2. 비과세 확인 —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하면 차익의 일부를 빼 줍니다
  4. 기본공제 — 1년에 1인당 250만 원
  5.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단기 보유·중과는 별도)
  6.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2026 양도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5억 원35%1,544만 원
1.5억~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보유 기간주택분양권
1년 미만70%70%
1년~2년 미만60%60%
2년 이상기본세율 6~45%60%

분양권은 오래 갖고 있어도 60%라, 입주 전에 파는 것과 입주 후 2년 넘게 보유하고 파는 것의 세금 차이가 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원

2년보유 요건
(조정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12억 원이하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40% + 거주 40%)
  •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원) ÷ 양도가 만큼만 과세합니다.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 2년 거주는 8%)입니다.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그 밖의 경우 3년 6%부터 1년에 2%씩, 15년 이상 최대 30%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사고 정해진 기한(일반적으로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종전 집도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2026년 5월 9일부터 다시 적용

2022년부터 이어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 (2026.10 기준)
서울25개 자치구 전역
경기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2025.10.16)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 (2026.7.1 추가)
인천·지방없음

음성·옥천·아산·부산·전주·평택·부천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 이 지역 집을 팔 때는 다주택이어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개편안 · 확정 전)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으며, 위 계산기는 현행 기준입니다.

  • 중과 한시 완화(예정):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2027년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 +10%p·+15%p로 낮추고 2029년부터 원래대로
  • 기본공제 상향(예정):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양도가 30억 원 이하)은 250만 원 → 2,500만 원, 2027년 양도분부터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예정): 1주택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2028년부터 단계 적용
  • 일시적 2주택(예정):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은 종전 집 처분 기한 3년 → 2년 (2026.8.3 이전 취득·계약분은 3년 유지)

새 아파트로 갈아탈 때 체크

  1. 종전 집 처분 기한

    새 집 취득일부터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즉시입주 아파트라면 잔금일이 곧 취득일이라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2. 특례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취득 기한은 꼭 확인하세요.

  3. 취득세도 같이 계산

    새 집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미분양 감면은 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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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1주택자는 양도세를 안 내나요?
A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합니다.

Q양도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A

1인당 1년에 250만 원입니다. 2027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1주택은 2,500만 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입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A

2026년 5월 9일 유예가 끝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지방 등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가 없습니다.

Q분양권을 팔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A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은 60% 단일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Q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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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르는 일은 함께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링크 하나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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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과 계산기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소득세법과 관련 보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12,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발표)를 바탕으로 단순화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비과세·일시적 2주택·특례 요건 충족 여부, 상속·증여, 임대주택, 겸용주택, 감면 특례 등 개별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법개정안 내용은 국회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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