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이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이란? 청약통장 없이 계약하는 자격·절차·주의점 7가지 (2026)

우리동네 분양상담 · 2026.10.18

글자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가이드AI 생성 이미지
우리동네분양상담 · 공통청약통장 없이 내 집 고르기주의점 7가지
한눈에 보기
  • 청약 미달로 남은 "미분양"을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주택공급규칙 제28조 제10항)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법령상 "당첨자"가 아니라 재당첨 제한·당첨 이력 없음
  • 유주택자도 가능(사업주체가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미분양 분양권은 이후 청약 때 무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음(세금 주택수와는 별개)
  • 가계약금도 본계약처럼 묶일 수 있어 환불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청약통장 없어도 된대요?" 선착순 분양 광고를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청약에서 남은 미분양 세대는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고, 이때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일반 청약과 다른 점이 많아, 계약 전에 알아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선착순 계약도 일반 분양계약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진: Scott Graham / Unsplash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눈에 보기

불필요청약통장
미적용재당첨 제한
(당첨자 아님)
통상 10%계약 해제 시
위약금

어떤 세대가 선착순으로 나오나요?

새 아파트는 보통 아래 순서로 주인을 찾습니다.

  1. 특별공급·일반공급(청약) — 청약통장으로 신청하고 추첨·가점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2. 예비입주자 — 당첨자가 계약을 안 하면 예비 순번에게 기회가 갑니다.
  3. 무순위(사후 접수) — 그래도 남으면 청약홈에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6월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선착순(임의공급) — 처음부터 청약이 미달돼 남은 세대는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0항).
"미분양"과 "미계약"은 다릅니다

청약 미달로 남은 미분양은 선착순이 가능하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생긴 미계약 물량은 예비입주자·공개모집을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없이 지인에게 넘긴 사건을 주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2024도16888).

누가 계약할 수 있나요?

항목일반 청약선착순(임의공급)
청약통장필요필요 없음
당첨자 이력남음남지 않음
재당첨 제한지역에 따라 적용적용 안 됨
유주택자공급 유형별 제한가능(사업주체가 조건을 정할 수 있음)
동·호수추첨남은 세대 중 직접 선택

국토교통부 FAQ와 주택공급 규칙 제2조 제7호도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사람은 당첨자가 아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홈 안내 역시 임의공급은 재당첨 제한 미적용, 당첨자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청약할 때 불리해지나요?

주택공급 규칙 제53조 제10호에 따라,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처음 계약해 가진 분양권은 이후 청약할 때 무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 그 분양권을 전매로 산 사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입주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주택 소유입니다.
  • 세금의 주택 수는 별개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니, 다른 집이 있다면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자료 확인 — 남은 동·호수, 분양 조건, 입주자모집공고를 먼저 받아 봅니다.
  2. 견본주택 방문 — 평면·마감·옵션을 직접 보고 원하는 세대를 고릅니다.
  3. 동·호수 지정 — 현장에 따라 신청금(가계약금)을 받고 세대를 잡아 둡니다.
  4. 본계약 — 계약금(단지마다 다름)을 내고 공급계약서를 씁니다.
  5. 중도금·잔금 — 중도금은 협약은행 집단대출로 내는 경우가 많고, 잔금은 입주 때 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입주자모집공고

    전매제한·대출·옵션 조건은 원래 공고가 기준입니다. 청약홈에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비수도권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 많지만, 공공택지·수도권은 기간이 있습니다.

  2. 가계약금 환불 조건

    목적물·대금·납부 방법이 정해진 가계약은 본계약처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 환불"이라는 말만 믿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환불 조건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3. 할인 조건의 차이

    나중에 조건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할인 차액을 두고 소송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4. 옵션

    발코니 확장·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입니다.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목록으로 받아 두세요.

  5.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보증 조건, 이자 방식(무이자·후불제)을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6. 위약금

    계약을 해제하면 통상 공급대금의 10%가 위약금입니다. 중도금을 한 번이라도 낸 뒤에는 임의 해제가 제한되는 조항이 흔합니다.

  7. 잔금 계획

    입주 시점의 대출 규제·금리는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 때 쓸 수 있는 대출을 미리 상담해 두세요.

할인 분양·해지세대를 볼 때 확인할 것은 할인분양·해지세대 체크리스트, 견본주택에서 볼 것은 실세대 방문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 중인 단지

2026년 10월 현재 아래 단지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각 단지 안내 기준, 남은 세대는 수시로 바뀝니다).

전주역 아르티엠 라 테라스
전주역 생활권 · 우아동청약통장 없이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전주역 아르티엠 라 테라스 · 남은 동·호수와 분양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 · 1522-4492

단지 정보·평면도 보기 →
📚 전주 집 고르기 글 한 페이지에 모아 보기 →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선착순 계약하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나요?
A

네. 청약 미달로 남은 미분양을 사업주체가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는 청약통장을 쓰지 않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Q선착순으로 계약하면 당첨 이력이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규칙상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사람은 당첨자가 아니어서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집이 있어도 선착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A

법령상 무주택 요건은 없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취득세 주택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계약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동·호수와 금액이 특정되면 본계약처럼 효력이 생길 수 있으니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전주역 아르티엠 라 테라스
관련 단지전주역 아르티엠 라 테라스단지 정보·평면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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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청약홈 안내, 판례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급 방식·자격·전매제한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와 계약서가 우선하며 사업주체가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금리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본 사이트는 시행사·시공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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