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입주

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2026: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정일자·임대차신고·전학까지 한 번에

우리동네 분양상담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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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2026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전학AI 생성 이미지
우리동네분양상담 · 공통전입신고 온라인으로이사 후 14일 안에
한눈에 보기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안,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 가능
  • 세입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춰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30일 안에 임대차신고
  • 초등 전학은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학교 배정, 중·고는 교육청 절차

이삿짐을 다 풀고 나면 깜빡하기 쉬운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추이고, 집을 산 분에게는 세금 감면 요건과도 연결됩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것만 골라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서류부터 찾기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누르세요

  1.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안,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가족 모두)

할 일 1개

이사 전후 서류 타임라인

임대차 계약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기한 타임라인
계약일부터 전입신고까지, 언제 무엇을 하나

전입신고, 정부24로 5분 만에

  1. 정부24 접속 —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새 주소와 이사 오는 가족 선택 — 함께 옮기는 세대원을 모두 체크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주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4.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첨부 —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 완료 → 처리 문자 확인 —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때, 만 19세 미만이 신청할 때, 새로 2세대 이상을 구성할 때,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온라인이 안 되니 신분증을 들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늦으면 과태료

신고가 늦어진 기간과태료 (단순 지연)
7일 이내5천원
1개월 이내2만원
3개월 이내3만원
6개월 이내4만원
6개월 초과5만원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시행령 별표 4 기준. 신고 독촉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입니다.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로 보증금 지키기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관계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에도 둘 다 갖춘 세입자가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니,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1. 정부24 전입신고 + 계약서 첨부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계약서 스캔본을 올립니다. 건당 500원,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면 바로 도장을 찍어 줍니다. 600원입니다.

임대차신고, 내 계약도 대상일까?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중 금액이 바뀐 경우 포함)
  • 지역: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제주, 도의 시 지역. 경기도를 뺀 도의 군 단위 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안. 집주인이나 세입자 한 명이 계약서를 내면 함께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게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서울경제 2025.4, 다음뉴스 2025.6.10 보도).

집을 사서 이사한다면

  • 확정일자·임대차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감면을 받았다면 실거주 기한에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요건과 적용 기한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새 아파트 입주라면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내고 열쇠를 받은 뒤 이사합니다. 잔금 대출 실행일과 이삿날, 전입신고 날짜를 미리 맞춰 두면 세금 감면 요건을 놓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아이 전학, 학교급별로 다릅니다

학교어디서순서
초등학교새 주소 주민센터전입신고 때 학교 배정 → 배정 학교에 연락해 등교
중학교교육지원청전입신고 후 교육지원청에 배정 신청 → 배정 문자 → 학교 등록
고등학교교육청·학교지역별 전·편입학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 (학교 유형별로 다름)

필요 서류와 신청 방법은 지역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사 전에 지금 다니는 학교와 새 지역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하세요.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전입신고는 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기간에 따라 5천원~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A

네.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리인 신청이나 만 19세 미만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

전입신고 때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거나, 인터넷등기소(500원), 주민센터·등기소 방문(6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임대차신고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해야 하나요?
A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고, 경기도를 뺀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Q집을 샀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집을 산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정보, 가족과 함께 보세요

집 고르는 일은 함께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링크 하나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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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수수료·신고 대상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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