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뜻부터 특별공급·1순위·2순위 차이까지, 그림 한 장으로 끝내기
AI 생성 이미지- 청약 = 새 아파트 주인을 공평하게 정하는 공식 신청 절차 (신청은 청약홈)
- 순서: 특별공급(배려석) → 1순위(앞줄) → 2순위(뒷줄) → 무순위 → 선착순
- 비규제 지방은 통장 가입 6개월 + 예치금이면 1순위
- 2026년 6월부터 민영 아파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청약 넣어봤어?" 많이 듣지만 막상 청약이 정확히 뭔지, 특별공급과 1순위는 뭐가 다른지 물어보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청약은 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서기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인물·장소 아님청약이란? 인기 아파트의 공평한 줄서기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것.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정한 순서와 추첨으로 주인을 정합니다.
줄을 설 수 있는 입장권. 오래, 꾸준히 넣을수록 앞줄에 설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앱에서 신청하고 당첨도 확인합니다.
줄 서는 순서, 한눈에 보기
한 단지 안에서 날짜를 나눠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앞 단계에서 집이 다 팔리면 다음 단계는 열리지 않고, 남으면 다음 줄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 1특별공급 배려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분들 먼저
청약통장 필요평생 1번 - 21순위 앞줄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또는 납입 횟수)을 채운 분
청약통장 필요가점·추첨 - 32순위 뒷줄
통장은 있지만 1순위 조건을 아직 못 채운 분
청약통장 필요추첨 - 4무순위 남은 자리 추첨
청약 후 남거나 계약 포기로 나온 세대를 다시 추첨
통장 없어도 OK무주택 요건 - 5선착순 먼저 오는 분께
그래도 남은 세대는 계약하는 순서대로 동·호수를 직접 고름
통장 없어도 OK동·호수 직접 선택
①~③은 청약홈에서 신청하는 정식 청약, ④는 단지 공고에 따라 청약홈 등에서 접수, ⑤는 분양 현장(상담센터)에서 바로 계약합니다.
① 특별공급: 평생 한 번 쓰는 배려석
특별공급은 일반 경쟁 전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게 먼저 집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경쟁이 일반공급보다 덜한 경우가 많지만 한 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가구 · 2026.6.15부터 민영 아파트도 신설
혼인 7년 이내 부부
세대원 모두 평생 집을 가져본 적 없는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모신 세대주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 추천을 받은 분
공통 조건은 무주택이며,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과 세대수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② 1순위와 ③ 2순위, 무엇이 다를까
둘 다 일반공급입니다. 차이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넣었는지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끝나면 2순위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 세대원도 신청 가능
- 통장 가입 2년 이상
- 세대주만 1순위
-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민영 아파트 1순위 예치금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광역시 | 그 외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 주소지 기준입니다. 청주·충북 거주자가 84㎡에 청약한다면 200만원이면 됩니다. LH 등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로 따집니다.
④ 무순위, ⑤ 선착순: 청약통장 없어도 되는 기회
정식 청약에서 떨어졌거나 통장이 없어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 무순위(사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2025년 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 거주 요건은 지자체가 정합니다. 추첨이라 동·호수도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선착순 동·호수 지정은 남은 세대를 계약 순서대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좋은 층·향부터 빠르게 계약되므로 현장 확인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3가지
- 특별공급 떨어지면 끝? — 아닙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순위)은 날짜가 달라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같이 넣어도 되나요? — 일반공급은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쪽만 인정되는 등 규칙이 있어 공고를 확인하세요.
- 당첨되면 끝? — 당첨 후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 안팎)을 며칠 안에 내야 합니다. 청약 전에 자금 계획과 대출 한도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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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르는 일은 함께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링크 하나로 바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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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6.6.15 시행,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2025)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일반 정보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소득 기준, 가점·추첨 비율은 단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는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다르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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