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장단점 2026: 취득세는 같고 종부세·양도세·건보료는 다르다 (나중에 바꾸면 드는 비용)

우리동네 분양상담 · 2026.10.26

글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장단점 2026AI 생성 이미지
우리동네분양상담 · 대출·세금부부 공동명의 세금 뭐가 다를까취득세는 같다
한눈에 보기
  • 취득세: 단독이든 공동이든 총액 같음 ("공동명의로 취득세 절약"은 오해)
  • 종부세: 공동명의는 각 9억(합계 18억) 공제 — 또는 1주택 특례(12억+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선택, 신청은 매년 9.16~9.30
  • 양도세: 지분별로 나눠 계산, 기본공제 1인 250만원 → 차익이 크면 공동명의가 유리
  •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0원(6억 이내)이어도 증여 취득세 3.8~4.0% 별도
  • 피부양자 배우자에게 지분이 생기면 건강보험 재산 요건 확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이 "공동명의로 할까요, 한 사람 명의로 할까요?"입니다. 답은 집값, 앞으로 팔 계획, 두 사람의 소득·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중에 바꾸면 돈이 들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정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세금 항목별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서류를 함께 비교하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인물·장소 아님

항목별 한눈에 비교

항목단독명의공동명의 (50:50)
취득세집값 기준 세율같음 (지분대로 나눠 낼 뿐)
종부세 공제12억 (1세대1주택)각 9억, 합계 18억 — 또는 1주택 특례 선택
양도세한 사람 차익 전체에 누진세율지분별로 나눠 계산, 기본공제 1인 250만원
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 이하같음 (주택 전체 양도가 기준)
대출소득 있는 명의자 기준상품별 상이 — 정책대출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소득
나중에 변경—증여 시 취득세 3.8~4.0% 등 비용 발생

취득세 — 아끼는 효과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집 전체 가격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공동명의는 그 세금을 지분대로 나눠 낼 뿐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든다"는 말은 틀립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지분별 시가표준액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처럼 사람 기준 요건이 있는 감면은 명의자마다 요건을 따로 봅니다(생애최초 혜택 정리).

종부세 — 집값 18억 이하면 대부분 영향 없음

👤단독명의1세대1주택 기본공제 12억 + 고령자(60세 20%~70세 40%)·장기보유(5년 20%~15년 50%) 세액공제, 합산 한도 80%.
👫공동명의 (개별과세)부부 각각 9억씩, 합계 18억 공제. 공시가격 18억 이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세액공제로 계산.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한 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매년 9월 16일~30일(홈택스·세무서). 2026년분은 이미 끝났고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옵니다.

지방 새 아파트처럼 공시가격이 9억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단독·공동 어느 쪽이든 종부세가 나오지 않으니, 종부세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 2026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 2027년부터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나누고,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니며,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액은 보도마다 달라 확정 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세 — 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가 유리

양도세는 사람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면 차익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쓰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두 번 받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라면 대부분 세금이 없지만, 양도가 12억을 넘는 부분이나 일시적 2주택 기한을 넘긴 경우처럼 과세될 때 차이가 커집니다.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드는 비용

증여세 0원 ≠ 비용 0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취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 전용 85㎡ 이하 약 3.8%, 초과 약 4.0%(증여 지분의 시가표준액 기준).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등기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예: 시가 3억원 아파트 50% 증여 시 취득세만 약 400만원대.

그래서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분양 계약서를 쓸 때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계약 후 명의 변경은 시행사·은행 동의가 필요하고 단지마다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이 부분은 꼭 확인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분이 집 지분을 갖게 되면 본인 명의 재산이 생깁니다.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탈락, 5.4억~9억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탈락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지분은 대부분 기준 아래지만, 다른 재산·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럴 땐 공동명의, 이럴 땐 단독명의

👫공동명의가 나은 경우맞벌이로 두 사람 다 소득이 있음 · 나중에 팔 때 차익이 클 것 같음 · 고가 주택 · 부부가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싶음
👤단독명의가 나은 경우한쪽이 피부양자이고 다른 재산이 있음 · 한 사람 소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함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계획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분양 계약서 명의(공동이면 지분 비율)를 처음부터 정하기 — 계약 후 변경은 시행사 동의 필요
  • 잔금대출을 누구 소득으로 받을지(은행 상품은 차주 기준, 정책대출은 부부합산)
  • 생애최초 감면 등 명의자별 요건 확인
  •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있다면 건강보험 재산 요건 확인
  • 나중에 팔 때 예상 차익이 큰지(양도세 분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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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취득세는 집 전체 가격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지분대로 나눠 낼 뿐이라 총액은 같습니다.

Q종부세 공동명의 특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매년 9월 16일~30일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분은 마감됐고, 한 번 신청한 뒤 취소·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나중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세금이 없나요?
A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없지만, 증여 취득세(85㎡ 이하 약 3.8%)와 채권·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Q공동명의면 대출이 줄어드나요?
A

상품마다 다릅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합산 소득을 보고, 은행 대출은 차주 기준이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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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세금은 보유 주택·소득·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대출은 개인 신용·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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