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2026: 2·3·5·10년 공종표와 신청 순서, 안 고쳐 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AI 생성 이미지- 기간: 마감(도배·타일 등) 2년 · 설비·창호 3년 ·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 내력구조·지반 10년
- 시작일: 내 집(전유부분)은 인도받은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 청구하면: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 서면 통보, 보수는 60일 안
- 안 고쳐 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 인정률 68.3%, 판정 후 60일 안 보수 의무
- 기간 안에 하자를 특정해 "서면·앱 기록"으로 청구해 두기
입주하고 몇 달 지나 벽지가 들뜨거나 욕실 줄눈이 깨지면 "이것도 고쳐 주나?" 고민이 됩니다. 아파트 하자는 법으로 공종별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청구하면 사업주체가 고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기 쉬우니, 기간표와 청구 순서를 미리 알아 두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 기간 | 대표 공종 |
|---|---|
| 2년 | 마감공사 — 미장·도장·도배·타일·주방가구·가전 등 |
| 3년 | 설비·창호 등 — 난방·급배수·가스·전기·소방설비, 창호, 목공, 단열 |
| 5년 | 철근콘크리트·철골·방수·지붕·조적·대지조성 |
| 10년 | 내력구조부(기둥·보·내력벽)·지반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시행령 별표4 기준 요약입니다. 세부 공종 분류는 법령 원문과 관리사무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내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입니다. 입주를 늦게 했더라도 인도일 기준이니, 열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하자보수 청구 순서
- ① 청구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고객센터·하자접수 앱에 접수. 위치·증상·사진을 구체적으로
- ② 15일 안 사업주체가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 ③ 60일 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수 완료
- ④ 불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면 시정명령 대상
- ⑤ 다툼이 있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책임기간은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말로만 요청하지 말고, 앱 접수 화면·문자·서면처럼 날짜와 하자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해 두면 기간이 지나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안 고쳐 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하자 판정이 많은 건설사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문을 닫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또는 보증서)합니다. 이 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씩 나눠 돌려받는 구조라, 시공사가 부도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에 청구해 보수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단계에서 하자를 줄이는 방법은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미 준공된 즉시입주 아파트라면 계약 전에 집을 직접 보고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후 1년, 계절별로 볼 곳
| 시기 | 확인할 것 |
|---|---|
| 입주 1~3개월 | 문·창 개폐, 수전·배수, 콘센트, 마루 들뜸 (2년 공종) |
| 첫 겨울 | 북쪽 벽·창 주변 결로·곰팡이, 난방 배관 (3년 공종) |
| 첫 장마 | 외벽 쪽 천장·창 주변 누수, 발코니 배수 (5년 방수 공종) |
| 1년 무렵 | 타일 균열·줄눈, 벽지 들뜸 — 2년 만기 전 한 번 더 정리 |
복도·주차장·외벽 같은 공용부분 하자는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 내 집 하자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알려 두면 일괄 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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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도배·타일 하자는 몇 년까지 고쳐 주나요?
마감공사로 2년입니다. 내 집 안은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Q하자 접수하면 언제까지 고쳐 주나요?
사업주체는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Q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공용부분 90일) 안에 판정하고, 하자로 인정되면 60일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Q결로도 하자인가요?
단열·시공 불량으로 생긴 결로는 하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자심사 판정 유형의 약 10%). 생활 습기와 구분하기 위해 사진·온습도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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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 해설·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자 판정과 절차는 관리사무소,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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