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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2026: 2·3·5·10년 공종표와 신청 순서, 안 고쳐 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우리동네 분양상담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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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신청 방법 2026AI 생성 이미지
우리동네분양상담 · 공통하자보수 2·3·5·10년안 고쳐 줄 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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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마감(도배·타일 등) 2년 · 설비·창호 3년 · 방수·철근콘크리트 5년 · 내력구조·지반 10년
  • 시작일: 내 집(전유부분)은 인도받은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 청구하면: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 서면 통보, 보수는 60일 안
  • 안 고쳐 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 인정률 68.3%, 판정 후 60일 안 보수 의무
  • 기간 안에 하자를 특정해 "서면·앱 기록"으로 청구해 두기

입주하고 몇 달 지나 벽지가 들뜨거나 욕실 줄눈이 깨지면 "이것도 고쳐 주나?" 고민이 됩니다. 아파트 하자는 법으로 공종별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청구하면 사업주체가 고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기 쉬우니, 기간표와 청구 순서를 미리 알아 두세요.

입주 전 새 아파트 내부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인물·장소 아님

하자담보책임기간 한눈에

기간대표 공종
2년마감공사 — 미장·도장·도배·타일·주방가구·가전 등
3년설비·창호 등 — 난방·급배수·가스·전기·소방설비, 창호, 목공, 단열
5년철근콘크리트·철골·방수·지붕·조적·대지조성
10년내력구조부(기둥·보·내력벽)·지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시행령 별표4 기준 요약입니다. 세부 공종 분류는 법령 원문과 관리사무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내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입니다. 입주를 늦게 했더라도 인도일 기준이니, 열쇠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하자보수 청구 순서

  1. ① 청구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고객센터·하자접수 앱에 접수. 위치·증상·사진을 구체적으로
  2. ② 15일 안 사업주체가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
  3. ③ 60일 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수 완료
  4. ④ 불이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면 시정명령 대상
  5. ⑤ 다툼이 있으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기간 안에 "하자를 특정해서" 남기세요

책임기간은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말로만 요청하지 말고, 앱 접수 화면·문자·서면처럼 날짜와 하자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해 두면 기간이 지나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안 고쳐 줄 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입주자는 내 집,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공용부분.
⏱️처리 기간하자심사·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 180일). 1회 30일 연장 가능.
⚖️결과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60일 안에 보수하고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인정률2021~2026년 2월 하자심사 10,911건 중 7,448건(68.3%)이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하자 판정이 많은 건설사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문을 닫으면?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또는 보증서)합니다. 이 돈은 사용검사일부터 2년 15%, 3년 40%, 5년 25%, 10년 20%씩 나눠 돌려받는 구조라, 시공사가 부도나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기관에 청구해 보수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단계에서 하자를 줄이는 방법은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미 준공된 즉시입주 아파트라면 계약 전에 집을 직접 보고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주 후 1년, 계절별로 볼 곳

시기확인할 것
입주 1~3개월문·창 개폐, 수전·배수, 콘센트, 마루 들뜸 (2년 공종)
첫 겨울북쪽 벽·창 주변 결로·곰팡이, 난방 배관 (3년 공종)
첫 장마외벽 쪽 천장·창 주변 누수, 발코니 배수 (5년 방수 공종)
1년 무렵타일 균열·줄눈, 벽지 들뜸 — 2년 만기 전 한 번 더 정리

복도·주차장·외벽 같은 공용부분 하자는 개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청구합니다. 내 집 하자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알려 두면 일괄 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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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도배·타일 하자는 몇 년까지 고쳐 주나요?
A

마감공사로 2년입니다. 내 집 안은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Q하자 접수하면 언제까지 고쳐 주나요?
A

사업주체는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Q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요?
A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공용부분 90일) 안에 판정하고, 하자로 인정되면 60일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Q결로도 하자인가요?
A

단열·시공 불량으로 생긴 결로는 하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자심사 판정 유형의 약 10%). 생활 습기와 구분하기 위해 사진·온습도 기록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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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 해설·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자 판정과 절차는 관리사무소, 국토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필요 시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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